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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잘나가는 삼성전자 주가, ‘시총 30% 상한제’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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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도입 ‘상한제’ 첫 적용 가능성 / 최근들어 주가 연일 사상 최고치 / 코스피 200서 시총 30% 훌쩍 넘어 / 5월까지 석달 평균 30% 이상 땐 / ETF 등서 기계적으로 수급 조절 / 매물 쏟아져 증시 악영향 우려 / 삼성그룹, 이번주부터 임원인사

세계일보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의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섰다. 이에 지난해 6월에 도입된 ‘30% 상한제’가 처음 적용될 가능성도 커졌다. 삼성전자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해당 종목 주가뿐만 아니라 전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선 이후 최근까지 한 달 넘게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D램 가격이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 가능성이 커지자 외국인들은 지난달 6일부터 삼성전자 주식 순매수에 나섰고, 일반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돈다는 잠정치가 지난 8일 나오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이다. 지난 17일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6만13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해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은 17일 기준 33.17%를 기록했다. 지난 6월 도입된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가 처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시가총액 상한제란 매년 5월과 11월 마지막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특정 종목의 직전 3개월 평균 편입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CAP 비율’이라는 가중치를 적용해 비중을 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으로 투자가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고자 도입됐다.

특정 종목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해당 종목 주가 변동에 0에서 1 사이 값인 CAP 비율을 곱해 실제 시총 변동 폭을 낮추는 식이다. 시총 상한제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홍콩 등 금융 강국에서는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다.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코스피200을 따르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는 추종지수와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적인 매매로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갑작스러운 매물 증가로 삼성전자 주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해 10∼11월에도 시총 비중이 30%를 초과하면서 시총 상한제의 첫 대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런데 9∼11월 석 달 평균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하면서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

올해는 D램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 주식이 5월까지 상승한다면 시총 30% 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코스피200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는 않겠지만 3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고 3월부터 3개월 평균 비중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삼성전자가 흡수한 패시브 투자 자금이 나머지 종목으로 분배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그룹은 이번 주부터 주요 계열사 사장단을 포함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들은 지난 16일부터 퇴임 대상 임원들에게 계약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설 연휴 전인 20일부터 삼성전자 등 전자계열사, 삼성생명 등 금융계열사의 정기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은 통상적으로 12월에 사장단과 후속 임원인사를 발표하지만 지난해 12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노조 와해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등의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며 인사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

김범수·이정우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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