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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조국 기소 반대’ 신임 반부패부장에 직속 부하가 “당신이 검사냐”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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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등 지휘부·일선 검사 모인 상가 자리서

양석조 선임연구관, 심재철에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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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51·사법연수원 27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간부가 심 부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죄인지 설명해보라”며 따진 일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심사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판단한 사건을 두고 검찰 지휘부가 불기소 의견을 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심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1월8일)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반부패·강력부장이 됐다.

19일 경향신문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심 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하기 전 열린 내부회의에서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 지휘부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피의자를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겨서는 안된다고 한 사례는 알려진 게 없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두고 법무부나 대검 지휘부가 수사팀과 의견을 달리한 경우만 알려져 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18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 지휘부와 검사들이 모인 상가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기소 반대와 무혐의 의견을 거론하며 “왜 무죄인지 설명을 해보라” “당신이 검사냐”고 했다.

이 사건은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7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사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피의자(조 전 장관)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법원이 영장심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새로 취임한 대검 지휘부가 기소하지 말라고 했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한 전직 검찰 고위간부는 “(심 부장이 기소를 반대한 게) 사실이라면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인사 의도대로 검찰이 움직일 것이라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21일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경향신문은 심 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심 부장은 과거에도 주요 피의자 신병을 두고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던 2015년 11월 해외도박 혐의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 14명을 구속기소했다. 야구선수 임창용씨와 오승환씨도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당초 심 부장은 이들에 대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이들 야구선수를 마카오에서 봤다는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되자 검찰은 임씨와 오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후 그해 12월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심 부장은 2016년 1월 최유정 변호사가 정 전 대표 보석을 신청할 때도 재판부에 ‘적의 처리’ 의견을 냈다. 검찰이 보석 신청에 ‘풀어줘도 좋다’는 의견을 내는 경우는 드물다. 심 부장과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27기 동기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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