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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받는 한부모가정…올해도 양육비 지원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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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중학교 1학년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는 이 모씨(32)는 프리랜서 강사로 일하면서 월급이 일정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이씨는 "소득이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을 애매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손에 쥐는 돈이 적다 보니 수업 일수를 조정해 일을 덜하기도 한다"며 "지원혜택을 못 받는 것을 우려해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곳을 찾다 보니 4대보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소득기준이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반영하지 못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오르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됐지만 정부가 제도를 그대로 방치해 올해도 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가리킨다. 올해 한부모가족이 정부로부터 아동양육비, 미혼자 대상 추가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55만5830원(기준중위소득의 52%)을 넘지 않아야 한다.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달 20만원, 학용품비는 1년에 자녀 1명당 5만4100원이 지원되고 있다. 일단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2%를 넘게 되면 이런 혜택은 받지 못하고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감면혜택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인 179만5188원을 넘게 되면 '법정 한부모' 자격을 잃게 돼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문제는 올해도 작년처럼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환산액은 179만5310원이다. 법정 한부모 자격 기준을 '122원' 초과한다.

최저임금이 오른 만큼 한부모가족 지원 소득기준도 새로 마련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2017년까지는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2인가구는 한부모 지원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매달 최저임금을 받는 한부모가족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부모들은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불만을 표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소속 한부모 예산 담당자의 내선 번호를 공유하며 항의전화를 독려하기도 했다. 초교 4학년에 올라가는 남자 아이를 둔 한부모 김 모씨(50)는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와 60% 이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전화했지만 본인들 소관이 아니라는 말과 법으로 규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관계 부처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도 확대하게 돼 지원 예산이 대폭 늘어 전체 예산을 고려해 기준 조정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 지원 소득기준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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