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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때려라" 지적장애인끼리 폭행 지시한 재활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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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라" 지적장애인끼리 폭행 지시한 재활교사 실형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19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경기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끼리 서로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장애인 10명의 신체에 수십차례 폭행을 가하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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