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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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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조감도. 제공=경기도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 43만1948㎡ 부지에 지정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19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5년 1월 이 지역을 ‘판교 창조경제밸리 육성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토지투기가 우려된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왔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첨단산업지구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연계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인 밴처캠퍼스, 창업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822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현재 전체 조성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지난 2018년 사업준공을 마쳐 입주를 시작했고, 나머지는 내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사유지 토지보상이 100% 완료돼 투기적 요소가 완화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에 처해진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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