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경기도,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 '고강도' 수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경기도청 전경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경기도는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한 부동산수사팀을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한다.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 △불법 전매행위 △집값 담합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수수 행위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중개행위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를 대상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부정 청약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사경은 다음달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는‘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 부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에 나선다.

도는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 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