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 1년새 4배 늘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전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대주택을 594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잠적하는 등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630건이 발생했다. 사고 금액은 3442억원에 달했다.

경향신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반환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건수와 금액은 증가 추세다. 사고는 2016년 27건에 불과했으나 2017년 33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72건으로 급증했다. 사고 금액도 2016년 34억원, 2017년 75억원에서 2018년에는 792억원으로 불었다. 지난해에는 이보다 각각 4.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가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증금을 떼일까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 대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증가보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주인들이 주변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값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등 의도적으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