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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단독]홍문종 "박근혜 구해달라" 강기정 "윤석열이 안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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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6일 어깨 통증에 따른 수술과 치료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한 뒤 휠체어를 타고 VIP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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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차례로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을)이제 나오게 해달라”는 홍 대표의 호소에 정 총리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 수석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대화 내용을 전했다. 다음은 홍 공동대표가 통화에서 밝힌 대화 내용.

“14일 강기정 수석을 우연히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 좀 구해달라고 했다. 강 수석은 ‘윤석열 총장이 안 하는 거지’라고 하더라.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형집행정지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가 검찰하는 일에 이래라저래라 안 하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하면서 거듭 윤석열 총장한테 말하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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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부산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고(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를 빈소 밖으로 마중 나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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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안 좋다고 걱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성모병원에서 지난해 9월 어깨 수술을 받고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면과 형집행정지 두 가지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사면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형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2년이 확정됐을 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심이 다시 진행 중이다.

남은 방법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형 집행을 정지하는 것인데 이는 검사가 결정한다. 최종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형집행정지의 형식적 결정권만 검찰총장에게 있지,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갖는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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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요구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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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과 9월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검찰 측 입장)였다.

그는 정세균 신임 총리와 만난 사실도 소개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13일) 여러 차례 조우했다고 한다. 홍 대표는 “정 총리에게 취임 기념으로 ‘어떻게 좀 풀어달라’고 얘기했다”며 “그러자 정 총리가 ‘최선을 다해보겠다. 나중에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총리가 사면 권한 등이 없으니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 대표는 지난해 10월 31일 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서 비슷한 요구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조문 후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에게 박 전 대통령을 잘 배려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계속 배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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