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 "수사권 조정 옳은지 의문"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文정부·참여연대의 권력기관 개혁 입장과 달라 고민 많아"
"수사권 조정 법안,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개짓 할 수 없어"

진보 단체인 참여연대의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정당들이 지난 13일 통과시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이 자신의 입장과 달라 더 이상 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 소장의 사퇴는 범여권이 밀어부친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해석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페이스북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양 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원래 내가 맡기에는 과분한 자리였고, 맡고 나서도 별로 한 역할이 없어서 늘 부담이었다"고 했다.

양 소장은 이어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 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며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전날 논평을 내고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는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등을 수십년간 제한없이 독점해온 검찰의 광범위한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더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이 사실상 독점하던 권한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작지 않다"며 이번 수사권조정을 계기로 검찰은 직접수사보다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수사과정에 대한 사법통제를 담당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임 소장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됐는데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양 소장은 "경찰 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 시점, 관여 범위, 관여 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했다.

양 소장은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양 소장은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공익법 관련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진보인사로 평가된다. 그는 2008년부터 참여연대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소셜미디어(SNS) 선거운동 위헌 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통신심의 관련 소송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사건 등에 참여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페이스북 글 전문

1996년에 법대에 입학해서 몇 년 놀다가 대략 2000년부터 법학공부를 제대로 시작했으니 그래도 20년간 법을 가까이 하고 산 셈인데, 아마 2001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차용석 교수님의 형법,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으면서 형사법에 관심을 둔 이래 지금까지 형사법은 나의 제1관심사였다.

공익법무관, 국선전담변호사를 거쳐서 사무실을 열어 일을 한 이래 부침은 있었지만 꽤나 형사사건을 많이 처리해왔고, 드문드문 무죄 판결도 받았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기소유예 취소 결정도 더러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여럿 받았고, 재심사건, 재정신청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형사법은 나의 주요한 밥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학부 때부터 관심의 대상이기도 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전업학자만은 못하겠지만 국내에서 발표되는 논문들은 대체로 찾아서 읽고 나에게 올 다음 사건을 좀더 잘 처리할 소재로 삼아왔다.

어느 것이 옳다는 확신까지는 없다고 해도, 그동안의 관심, 경험, 공부가 합쳐지다보니 의도치 않게 나름의 소견도 생겼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그 개정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다. 경찰수사의 자율성, 책임성을 지금보다 더 보장하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해도, 수사절차에서 검찰의 관여시점, 관여범위, 관여방법을 제한한 것은 최소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측면에서 부당하다.

참여연대를 처음 접한 것은 1996년 종로경찰서 앞에 갔다가 맡은편 건물에 참여연대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다. 대학교 4학년 때 법사회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출강나온 교수님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공익법센터의 활동에도 2001년쯤부터 관심을 가졌다. 2003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학교에서 약간의 장학금을 받으면서부터 1만원 후원을 했었고, 2008년에 서울로 올라오면서부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후 SNS선거운동 위헌소송, 통신자료 관련 소송, 통신심의 관련 소송, 명예훼손죄 위헌소송, 각종 표현의 자유 관련 형사 소송을 비롯해 촛불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사건, 최근 전합에서 승소한 백년전쟁 사건, 헌법불합치를 받았던 통비법 사건 등등 나름 의미있는 사건을 즐겁게 했었다.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10년 동안 변호사생활의 대략 1/3 정도는 공익법센터 일을 하는데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빼고 나의 변호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공익법센터 소장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원래 내가 맡기에는 과분한 자리였고, 맡고나서도 별로 한 역할이 없어서 늘 부담이었다.

특히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의견 차이는 그냥 덮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더이상 참여연대에서 직을 맡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만하기로 했다.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 버린 새는 더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

[이정민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