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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경찰, '조국 딸 학생부 공개' 주광덕 의원 이메일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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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표 서울청장 6일 기자간담회

"주 의원 이메일 압색 영장 발부…통신영장은 검찰이 불청구"

이데일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과 선동, 대국민 고발 언론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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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해당 학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메일 기록을 압수수색해 살펴보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 의원의) 이메일을 일정 기간 확보하는 내용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으며 이에 따라 이메일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함께 신청한 통신기록에 대한 영장은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이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주 의원은 국회에서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해당 학생부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공익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 의원의 발표 직후 사생활이 담긴 학생부가 무단으로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고, 조 장관의 딸은 본인의 학생부 등이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시민단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등도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조 전 장관 딸의 모교인 한영외고를 방문해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동시에 한영외고 교장과 교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이들의 휴대전화·컴퓨터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한영외고 교직원 외에도 조 전 장관 딸의 학생부를 조회한 인물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서울시교육청 서버 관리 부서를 압수수색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속 기록을 확보하는 등 유출 과정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조사에서 유출 정황이나 경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주 의원의 통신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뒤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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