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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7월부터 자율주행차 구입 가능해진다… 자율차 안전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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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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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에 대한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7월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레벨3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수준이다. 다만 예상치 못한 공사상황 등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직접 조작이 필요하다. 미국 자동차공학회는 현재 레벨3부터를 자율주행차로 분류하고 있다. 차로유지기능을 작동시키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계속 잡고 있어야만 하는 레벨2보다 향상된 기술 수준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에는 레벨2 수준의 원격주차지원과 수동차로유지 기능만 허용되던 자율주행 기능 관련 안전 기준에 자동차로유지와 운전자모니터링 기능 등 레벨3 수준의 안전 기준이 추가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는 운전자가 시스템 요구 상황 시 바로 수동 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됐을 때만 작동되는 '운전 가능 여부 확인 후 작동' 기준과 고속도로 출구 진입 등 예정된 수동 운전 상황에서는 15초 전 운전전환 요구 경고를 발생시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즉시 경고를 발생토록 하는 '싱황별 운전전환 요구' 등의 안전 기준이 새로이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면 차량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준의 수동차로변경기능도 제도화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를 바꾸는 레벨3 수준의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담은 시행세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장은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제도가 미비하여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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