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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조국, 검찰 '새해선물' 받고 유시민 '인디언 기우제'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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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검찰은 새해 선물로 저에게 기소를 안겨줄 것”이라고 예상한 대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수사에 대해 비판하며 사용한 ‘인디언 기우제’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며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의 입장문을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시민 이사장도 지난 3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은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기소하지 않고 갖고 있는데 이건 인디언 기우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인디언 기우제는 인디언들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 결국 비가 온다는 뜻으로, 검찰 수사를 이에 빗대 무엇인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이어간다고 꼬집은 것이다.

이데일리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뉴스1)


김 변호사 역시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끝으로 법치국가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실체적인 진실과 유무죄는 재판정에 합법적인 증거들이 모두 제출되고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공방을 벌인 후, 재판부의 판결을 통해서 비로소 확정된다”며 “그럼에도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2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최근 시인 류근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구속이라는 최악의 고비를 넘었지만, 큰 산이 몇 개 더 남아 있다”며 “검찰은 새해 선물로 기소를 안겨줄 것이고, 언론은 공소장에 기초하여 저를 매도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사실과 법리에 의거해 다툴 것이고, 그것밖에 할 것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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