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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검찰, 조국 전 장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서울대 "직위해제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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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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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31일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며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부연했다.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게 서울대의 설명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된다.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나온다.

한편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된다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 이후 민정수석을 그만두면서 올해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9월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한 뒤 10월15일 다시 복직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국 전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부부에게는 입시 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3년 7월께 아들 조모씨의 출석처리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재학 중이던 한영외고에 제출,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2016년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 과목의 온라인 시험 중 아들이 보낸 문제를 실시간으로 풀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봤다. 조지워싱턴대 성적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와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연세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딸과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정 교수는 아들에 대해 발급한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 등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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