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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주택연금 가입 60→55세...새해 '금융'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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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부터 120만 가구 주택연금 추가 가입 가능

새해부터 새 '예대율' 규제…가계대출 문턱↑

은행권 기업대출 늘고 가계대출 축소 전망

"등급제 불이익 240만 명…연 1%p 금리 절감"

[앵커]
'경자년' 새해부터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50대 조기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인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가계 대출받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최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주택연금 가입 60→55세 하향

새해 1분기부터는 만으로 55살을 넘기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