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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조국은 방어권, 검찰은 수사 명분 챙겨…세갈래 의혹 수사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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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의혹 수사, 윗선 겨냥…조 전 장관은 불구속 기소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27일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을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해 감찰 무마 의혹의 윗선 및 공모 관계를 파헤치려는 검찰 수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발생한 반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도 생긴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