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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감찰무마'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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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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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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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조국 전 장관을 구속할 만큼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부부구속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영장청구 혐의에는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어느 한쪽에 완전한 힘을 실어줬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 '유재수 구명운동'을 펼친 여권 인사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 "혐의는 소명되지만 구속할만한 사유 아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0시50분쯤 유 전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로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조 전장관은 구속영장 기각 후 40여분쯤 지나 오전 1시35분쯤 준비된 차를 타고 자택으로 향했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입장표명은 없이 구치소 관계자들에게 목례만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공보판사가 기자단에 전달한 기각 이유 관련 문자메시지에서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진술 내용 및 태도,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조 전장관을 구속할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전장관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한 구속영장 청구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 전부시장을 제외하면 조 전장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조 전장관은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4시간20여분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의) 핵심은 감찰중단이 직권남용이라는 프레임과 증거파쇄 프레임"이라며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찰을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게 올라온 처리방안 가운데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유 전부시장에 대한 감찰 관련 4차 보고서에서 △감찰 계속 △수사의뢰 △감사원 이첩 △소속기관 이첩 등 4가지 처리방향이 올라왔고 조 전장관은 소속기관인 금융위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하는 안을 골랐다는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특감반은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으로 법률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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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치소 대기를 위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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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불발에도 검찰 수사동력은 여전…여권 수사 확대될까


이날 법원은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상세하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우선 판단하고 최소한의 내용만 밝히는 통상 사건 처리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구속된 점과 주거지가 일정한 점 등 구속 없이도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그동안의 사법 관례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부를 동시에 구속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도 조 전장관의 구속영장 기각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올해 초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동력을 잃은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김 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은 "김 전장관에게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김 전장관과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특히 법원은 조 전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평가까지 덧붙였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때와 달리 검찰이 수사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에 출석한 민정수석실 관계자 등 참고인들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여권 인사들의 구명 전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등이 구명 청탁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이들 여권 인사의 구명 의혹까지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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