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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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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

조국 전 장관, 입장표명 없이 귀가…구치소 밖 지지자들 "우리가 이겼다" 환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