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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조국 구속영장 기각…檢, 신병확보 실패, '범죄소명'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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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유재수 '구명 청탁' 수사 동력 확보…양측 법리 다툼 가열 예상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이유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 향후 직권남용 등 법리를 두고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