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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구속영장 기각' 조국 전 장관, 15시간여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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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들에게 인사 후 차량 탑승, 별다른 입장 발표 없어

법원 "혐의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아냐"…구속영장 기각

이데일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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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박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지 15시간여만에 귀가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만 구속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시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함께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귀갓길에 올랐다. 이날 오전 10시쯤 법원에 출석한 후 15시간여 만이다.

그는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목례로 인사를 건넨 뒤 차량에 탑승했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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