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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전 장관, 구치소서 대기…‘직권남용죄’ 검찰 근거가 구속 여부 중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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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가 끝난 가운데 검찰이 까다로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근거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무마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4시간20분에 걸친 심사를 마친 뒤 오후 3시쯤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에 들어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 때 성립된다.

보통 공무원의 직무와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따지기 힘들거나 해석이 상반되는 판례가 많고, 쟁점이 된 직무 수행의 의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어 직권남용은 타 혐의에 비해 쟁점과 논란이 크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김기춘씨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명단)’ 작성을 지시한 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2017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같은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3번 청구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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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송파구 소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위 사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아래)이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이날 조 전 장관은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영장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총장을 위시해 ‘검찰의 명운을 걸었다’고 할 만큼 수사에 매진해온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다면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동부지법과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는 “조국 구속”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야간 집회를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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