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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국 측 "감찰중단 아닌 감찰종료... 자료는 기간 지나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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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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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측이 유재수씨 감찰 중단 의혹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구속수사 대상이 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감찰 '중단'이 없었고, 감찰자료 폐기 관련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26일 서울동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권한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법적으로 '중단'이 가능하려면 특별감찰반에 수사권이 있어야 하는데, 감찰은 수사권 없이 사실 조사만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감찰 관련 4차례 보고가 있었다"면서 "3차 보고까지 감찰이 계속 진행됐고, 4차 보고 때 감찰을 종료할지, 계속할지, 종료하면 감사원으로 보낼 것인지, 수사의뢰를 할지, 소속기관에 넘길 것인지, 사건을 알릴 것인지 올라온 의견 중 소속기관 이첩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또 "(감찰 관련 결정에 대한) 집행은 밑에 있는 비서관이 하는 것"이라면서 "본인이 직접 관여는 안 했는데 나중에 사표 처리가 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라고도 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2017년 10월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융위 유관 업체로부터 골프채, 항공권 구입비 등을 제공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같은해 12월 유씨의 잠적으로 감찰 진행이 공전(空轉)하자, 조 전 장관은 감찰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채 사표를 받으라는 의견만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감찰 무마 청탁을 전달받은 뒤 감찰을 위법하게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영장심사 때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면 감찰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유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폐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증거인멸 우려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 필요성으로 주요 증거를 파쇄했다는데 전혀 아니고 통상 절차에 따라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파쇄가) 이뤄진 것"이라며 "(유재수) 사건에 대한 증거은닉이 전혀 아니라고 충분히 (법원에)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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