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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영장심사 4시간 넘겨 종료…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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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감찰을 무마했다는 자체가 프레임” 혐의 부인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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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4시간여에 걸친 영장심사를 마쳤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0분까지 4시간 20분여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외부 청탁을 받은 적이 있느냐’, ‘감찰 중단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시냐’, 송경기 울산부시장 수첩에 이름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량을 타고 법원청사를 나갔다. 영장심사에 참여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을 무마했다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며, 조 전 민정수석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직권남용으로 단순한 만큼, 자정을 넘기기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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