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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감찰무마 의혹' 조국, 4시간20분 구속심사 마쳐…구치소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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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심사 마쳐

"특감반은 수사기관 아냐…감찰중단 잘못된 프레임"

300여m 떨어진 동부구치소에서 대기

이데일리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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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약 4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오후 2시 50분쯤 끝났다.

법정을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느냐’, ‘구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유재수 비위 여전히 경미하다고 보느냐’, ‘외부 청탁 받은 게 없느냐’, ‘본인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하던 승합차에 탑승했다.

조 전 장관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는 “감찰 중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특감반이라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비서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그 보좌기관이 (유재수 감찰 건 관련해서) 낸 의견을 선택해 민정수석이 결정하는 것인데, (조 전 장관이) 그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는지 불명확하다”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의혹 관련한 정무적 판단 또는 정무적 책임, 법률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다만 형사법적으로 책임 묻는 것은 이의가 있다. 법적으로 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는 취지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00여m 떨어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내일(27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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