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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4시간여 만에 영장심사 종료...밤늦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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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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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구치소로 옮겨 대기

[더팩트ㅣ윤용민 송주원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심문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오후 2시 55분까지 진행된 심리는 점심시간 잠시 휴정을 한 것을 빼면 총 4시간가량 걸렸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가 끝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다소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를 마친 조 전 장관은 검찰과 함께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한 뒤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6분께 서울동부지법 법정동에 도착한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이 심경 등을 묻자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인 뒤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할 때를 제외하면 공개석상에 서지 않았다. 이날 법원 출석은 사퇴 후 73일 만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총 6차례 불려가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4차례는 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2차례는 감찰 무마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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