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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감찰무마 혐의' 조국, 4시간20분 영장심사…밤늦게 구속여부 결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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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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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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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으로 4시간20분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 측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조 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을 넘겨 오후 2시50여분까지 4시간20여분동안 진행됐다. 검찰이 구속사유로 든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영향으로 읽힌다.

조 전장관은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치소로 이동하던 중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가 △구속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는가 △외부 청탁받은 사실이 있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개인 및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 전장관은 이날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조 전장관은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장관의 구속여부는 26일 밤늦게 혹은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통상 직권남용 혐의는 법률가마다 해석이 분분한 만큼 구속심사가 길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전장관 측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중단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라는 입장"인데 반해, 검찰은 "금품 수수 등 범죄혐의가 짙은 상황에서 감찰 중단은 불법"이라는 판단이다.

조 전장관은 앞선 두차례 검찰 조사와 감찰중단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조 전장관 측은 당시 정무적 판단으로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 전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7일 "이번 사건은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검찰은 유 전부시장의 비위와 관련해 조 전장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키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특감반원의 직무에 없는 행동을 하게 한 것이고, 추가 조사없이 유 전부시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에 대한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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