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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직권남용' 김기춘 측 "조국 영장 기각되면 법원 문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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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은석 변호사 "정무적 판단 주장, 法 인정한 적 없어"
"조국, 정책결정 아닌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직권남용"

조선일보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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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 중단이 '정무적 판단'이라는 조국 전 법무장관 측의 주장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은석(49·사법시험 47회)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른 사유가 아닌 정무적 판단이나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다면 오늘이라도 법원은 문 닫아야한다"고 썼다.

지난 정권 적폐청산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돼 온 직권남용죄의 적용 대상에서 조 전 장관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변 변호사는 "조국이나 청와대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결정은 정무적인 판단이므로 법 위반이 아니고, 사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을 보지 않아 '정무적 판단'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정무직 공무원이 하는 업무처리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정무적 관점에서, 즉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적 행위라고 한다면 한 마디 안할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행위의 경우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이 이를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면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절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법의 판단, 적용기준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국 사건의 경우는 고도의 정책결정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정파의 이익 보호를 위해, 즉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위하여 공권인 대통령비서실의 직무권한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더 많다"면서 "이러한 직권남용이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가능성은 앞서 내가 변론한 (블랙리스트)사건보다 인정될 여지가 훨씬 좁다"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가 김 전 실장 사건 관련 2017년 3월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는 '대통령이나 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한민국 사회가 처해 있는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책결정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은 법적, 사실적으로 명백하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 '국정철학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립, 지시, 집행한 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리 만무하다'는 주장이 담겼다고 한다.

결국 '행정부 고위직의 정책결정이나 지시가 위법한지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부당한지 여부는 오로지 주권행사자인 국민들이 선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모두 김 전 실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의 실형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유재수 감찰중단 관련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을 심사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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