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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검찰 영장 내용 동의 못한다’ 조국, 법정 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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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철, 백원우와 협의해 감찰 중단’ 주장 펼 듯

검찰, 유재수 공소장에 ‘감찰 때 비위 알았다’ 기재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는 도중 취재진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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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영장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 청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 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범죄 수준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감찰 중단도 독단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기재했다. 감찰 주체 역시 조 전 장관은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53) 민정비서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설명하는 반면, 검찰은 박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전직 법무부장관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감찰 무마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족 비리 사건에서도 피의자 신분이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았다고 본다면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이른바 ‘적폐청산’ 사건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폭넓게 적용해 왔다.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군 댓글공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의 김관진(70) 전 국방부 장관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역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밖에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의 경우 구속 심사 단계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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