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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포토라인에 선 조국 "검찰, 가족들 끝없는 수사…영장 동의 못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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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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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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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포토라인에 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 전장관은 이날 오전 10시6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장관은 법원 출입구 앞에서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인데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에서 판사에게 소상히 말하겠다"며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희망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전장관은 "감찰 중단 윗선 지시 없었는지?", "직권남용 혐의에 부인하는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에 빠르게 들어갔다.

조 전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조 전장관의 조치가 업무 권한 내 일인지 아니며 반부패비서관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인지를 두고 조 전장관 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조 전장관은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27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자녀입시비리 관여 등 조 전장관의 개인 및 가족 비리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보다 앞선 구속영장 청구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시장을 제외하면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갈림길에 선 첫 사례다.

앞서 조 전장관은 동부지검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 전장관 측은 검찰 조사 이튿날 입장문을 통해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 전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녀 유학비 의혹과 금품 수수 등 유재수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 고발 등 적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에도 사표수리를 요구, 비위를 덮어 적절한 인사 조치를 막았다고 봤다.

유 전부시장 기소 당시 검찰은 "(유 전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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