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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조국 전 장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여부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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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오늘 오전 10시 30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죠?

[김광삼/변호사: 맞습니다.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리 내용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의뢰하지 않는 것 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감원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면 금감원에는 이 사실에 통보해서 감찰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징계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한 사표 수리하도록 해서금융위의 권한을 방해했다. 그런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김광삼/변호사: 일단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일단 상당 부분 비리에 관련해서 감찰이 진도가 나갔다고 보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별감찰반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하겠다고 보고를 조 장관한테 하니까 명령을 했고 또 4차례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재수 부시장을 조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감찰을 중단하면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권의 실세들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감찰을 중단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느냐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도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명이 전제로 하면 증거인멸 도주 염려를 따져야 하고 또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으로 봐서 과연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법적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이 부분은 항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김광삼/변호사: 그렇죠. 오늘 제일 쟁점은 과연 정무적 판단, 즉비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재량 범위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오늘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건 재량의 범위가 아니고 비리 사실을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비공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일단 법원에 출두를 할 때는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토라인보다는 카메라세례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경심 교수처럼 말하지 않고 일단 법정으로 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까지 언론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변호사: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좀 더 높여서 과연 감찰무마를 시킨 게 어느 선인지 아마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여권 실세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기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각 사유가 범죄 소명은 다 됐는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라고 할지 아니면 수사와 진행 정도에 비춰 보아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나오면 사실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후폭풍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장의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기각이 됐다면 그럼 이제까지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했는데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걸려서 그럼 검찰 자체가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영장의 기각사유가 나면 검찰이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의혹이 바로 김기현 전 울사시장에대한 하명수사 의혹 아니겠습니까?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되고 있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지금 하명수사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하명수사 자체는 원래 하명수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선거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 선거개입에 선거 공작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랄지 아니면 울산하명수사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조전 장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타깃은 검찰의 칼날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아마 하명수사 관련된 부분하고 정경심 교수 관련된 부분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유재수 전 부시장은 동부지검에서수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합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가족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울산경찰청 하명수사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합쳐서 영장도 재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조 전장관은 또 한 차례 영장 법정에설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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