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여부를 가를 영장심사가 오늘(26일) 열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조 전 장관 주장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강제 조사 권한이 없는 감찰 특성상 유재수씨 비위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유씨가 잠적해 더이상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유씨 감찰 관련 기록을 아예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유씨와 함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는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았던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 , 이화영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