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현재 청와대를 향해 칼끝을 겨누고 있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결과에 따라 검찰이 던진 승부수가 자충수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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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청와대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부부 동반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민정수석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 정당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의혹 수사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 전 부시장을 지난달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전·현직 특감반 관계자들의 입에서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심지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단행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 당시 비위 정황까지는 파악했지만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그간 일가 비리 관련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굳게 닫았던 모습과는 달리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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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조 전 장관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의도가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부 동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부인인 정 교수가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검찰이 영장심사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을 제시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담당 판사에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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