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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운명 가를 쟁점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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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이영민 기자,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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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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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직후 청와대는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업무는 민정수석실 고유업무이며, 청와대가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조 전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 지시를 시인하고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는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범위를 넘어서 무리하게 감찰을 중단시켰는지가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전망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역시 속도가 붙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영장청구는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받는 개인비리 수사보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절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먼저 신병 처리에 착수한 셈이다.


26일 법정 서는 조국 전 장관…감찰 무마 의혹 쟁점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부시장을 제외하면 조 전장관이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당시 유 전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장관은 동부지검에 2차례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이달 16일 1차 조사에서 "유 전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도 다음날인 17일 조 전장관 측은 입장문을 통해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직권남용 등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 전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자녀 유학비 의혹과 금품 수수 등 유재수 전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 고발 등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유 전부시장의 기소 당시 검찰은 "(유 전부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감찰 중단이 부적절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조 전장관의 감찰 중단지시가 특감반원에게 직무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강제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전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전장관의 조치가 업무 권한 내 일인지, 반부패비서관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등 직권남용 법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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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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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검찰 허락받는 기관 아냐" 발끈…검찰, 매번 주춤한 직권남용 넘어 청와대 겨냥?



청와대는 이날 오후 검찰의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쟁점이 되는 직권남용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수사의 속도나 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통 직권 남용 혐의 범죄의 경우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당사자의 반론이 워낙 거세 '영장 관문'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에서도 직권 남용 문턱을 넘지 못해 수사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범죄 혐의 성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이로 인해 김 전장관을 구속하고, 인사수석실 등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도 틀어졌다. 결국 검찰은 김 전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주체가 조국 전 장관을 넘어 윗선에 있는지 수사 초점을 맞춘 만큼 조 전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수사 향방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canelo@mt.co.kr, 이영민 기자 letswin@,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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