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靑 “검찰의 조국 영장, 합리적인지 법원이 판단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靑, 檢허락 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확인된 비위 협의 소속 기관 통보” 

헤럴드경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3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mkk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