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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조국 구속 여부 26일 결론… ‘‘감찰 중단 주체 누구’ 판단 관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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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 결정’ 주장 조국

검찰, ‘유재수 비위사실 민정수석실 인지 가능성 충분’ 판단

유재수 구속했던 권덕진 부장판사 이번에도 영장심사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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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6일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주체가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심사도 맡아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사실을 확인됐는데도 특별감찰을 중단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6일과 18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 감찰 무마 사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재직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했는데도 3개월만에 감찰이 중단됐다는 내용이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감찰이 중단됐고, 감찰 단계에서 비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기재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주체가 조 전 장관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57)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가족 비리 사건은 불구속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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