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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조국 구속 여부 결정할 권덕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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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당사자 유재수 전 부시장 영장 발부

헤럴드경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권덕진 부장판사[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법무부장관 구속 여부는 서울동부지법 권덕진(50·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에 따라 좌우될 예정이다.

권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봉화 출신의 권 부장판사는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해 19년째 재판업무를 맡고 있다. 2009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했고, 2011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권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뢰혐의의 유 전 부시장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범죄혐의가 달라 두 사안을 연결짓기는 어렵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부 회의를 거쳐 정당하게 감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감찰을 중단할 사유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린 주체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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