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조국 구속 여부 권한 쥔 권덕진 판사…기각·발부 사례보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불법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영장 발부

60대 장인어른을 폭행해 사망한 30대 사위는 기각…“도망갈 염려없어”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영장실질 심사를 맡게된 권덕진 판사(50·사법연수원27기)의 과거 영장발부 사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권 판사는 최근 유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0년간 자신의 집에서 불법촬영을 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을 구속시킨 바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그는 앞서 유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는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증거를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는 집안 곳곳에 이른바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년간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은밀하게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4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권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권 판사는 60대 장인어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30대 사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법률이 규정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 광진구 한 아파트에서 60대 장인어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9월 4일 오후 3시30분께 “새벽에 장인어른을 폭행했는데 사망한 것 같다”며 112에 전화해 자수했다.

say@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