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권덕진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사건을 기점으로 생긴 형사사건 비공개 규정에 따라 일부 참고인들의 전언 외에는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 출석 시에는 배우자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먼저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동부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 역시 조 전 장관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같은 사안으로 부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동부지검이 할텐데, 만약 정경심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에 영장청구가 오히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 교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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