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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같은 사안으로 부부 영장 부담…檢,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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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권덕진 판사 심리로 구속심사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모펀드 투자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방침을 정할 경우 배우자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먼저 구속돼 ‘부부 구속’에 따른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양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지금까지 총 다섯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사건을 기점으로 생긴 형사사건 비공개 규정에 따라 일부 참고인들의 전언 외에는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 출석 시에는 배우자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먼저 기소된 정경심 교수를 고려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서울동부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 역시 조 전 장관을 수사 중이다. 앞서 검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같은 사안으로 부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서울동부지검이 할텐데, 만약 정경심 교수가 보석으로 풀려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조 전 장관에 영장청구가 오히려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 교수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놓고 검찰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보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시세보다 2억원 싼 값에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자인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외에 뇌물수수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통상 뇌물수수 구속영장 청구 기준액은 3000만원이다. 감찰 무마 사건으로 조 전 장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가족 비리 사건도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검찰은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최근에는 서지현(46)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준 혐의의 안태근(53) 전 검사장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지원에 관여한 혐의의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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