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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P2P 업계 "주택구입용 주담대 취급 안해…부동산 규제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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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업계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했다.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의 강도를 높이면서 P2P 금융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업계 차원에서 아예 주택구입용 주담대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P2P 업계 양대 협회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23일 발표했다. P2P 금융은 아직 P2P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에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업계 차원에서 일단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조선비즈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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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계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용도와 상관없이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주택매매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담대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주택구입용 주담대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 셈이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대출 등은 대출 취급시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행위도 하지 않기로 했다.

P2P 업계에 따르면, P2P 금융을 통해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잔액 규모는 2920억원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약 5000만원이다. 생활자금, 긴급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등의 목적이 많았다. P2P 금융은 대출금리가 높고 후순위 소액 대출이 많아 주택매매 목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업계는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양태영 P2P협회장과 김성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장은 "P2P 금융이 새로운 제도권 금융으로 탄생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 정책 방향성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며 "당국과의 협조로 P2P금융산업이 우회와 회피의 수단이 아닌 보다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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