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 등록을 권장하던 정부가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등록요건을 강화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앞으로 종부세를 비롯해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하 주택에만 부여된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꾸준히 오르면서 실제 세제 감면 수혜 대상은 갈수록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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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후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가액기준을 신설해 취득세, 재산세의 세제혜택을 제한한다. 종부세 감면 혜택과 같이 가액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종부세와 양도세, 임대소득세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규모가 총 126만6000건, 169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불과 2년 전만 해도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세금 감면 혜택을 미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을 악용해 주택을 늘려나가는 다주택자들이 늘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새로 적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에 80~90%에 달하던 LTV가 반토막 난 것이다.
여기에 12.16대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추가로 축소하고 임대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임대업자는 2년간 등록을 못 하게 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꾸준히 인상하기로 하면서 그나마 받을 수 있던 세제 감면 수혜 주택도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12.16대책에 이어 지난 17일 발표한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변동률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현실화율은 68.1%, 내년도에 69.1%까지 높인다.
임대사업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시세변동률만 반영하고 추가 인상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나오면 2021년부터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2019년 공시가격은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현실화에, 2020년 공시가격은 9억원 이상 주택의 현실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로드맵은 전반적으로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인 만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현실화 내용도 들어갈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임대사업을 하는 한 관계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집을 팔기도 어렵게 만들어 사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까지 강행할 경우 집주인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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