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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단장은 이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우회경로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면서도 "P2P에서 주택담보 대출 규모는 잔액 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또 "금감원과 함께 P2P 업체 등과 점검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P2P 대출은 예금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서도 제외돼 이번 부동산 규제 대책의 우회 통로가 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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