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5 (수)

"정무적 최종책임 내게 있다"는 조국, 법적 책임 없다는 메시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전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관련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했다. 일가 비리 의혹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정무적 최종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최종 책임자는 나(조국) ▶법적 책임이 아닌 정무적 책임만 지겠다는 2가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국 측 “기억 내용 충실히 밝혔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김칠준 변호사 명의로 지난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조 전 장관)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된 일가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조사 때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 달리 유 전 시장 관련 조사에서는 상세히 진술했음을 명시한 것이다.



진술거부권→상세 진술…배경은?



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들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구속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접견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일가 비리 수사가 검찰의 ‘압도적 수사력’을 이용한 ‘무제한적 수사’였고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였다고 평했다. 이어 ‘법원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이었다고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라는 것이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이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 일가 수사는 ‘공적인 업무 수행’ 관련이라고 적었다. 이에 따라 일가 비리 의혹 수사처럼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민정수석 재임 시절 벌어진 '공적 영역'임을 강조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 의미는?



중앙일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조 전 장관)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문장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종 책임자가 ‘본인’임을 적시함으로써 ‘윗선’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여권 핵심 인사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역시 감찰 무마의 주체가 조 전 장관인지, 혹은 그 이상의 윗선이 개입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최종 책임은 나'라고 명시하는 것은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다.

‘정무적 책임’이라고 적은 것 역시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만 인정하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박형철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무적 책임을 시인한 것은 달리 말해 법적 책임은 없단 것으로 풀이된다”고 짚었다. 청와대 역시 지난 15일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 법적 책임은?



중앙일보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출석하고있다. 변선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고라인 상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정작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쏙 빠져있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라인은 '특감반원→이인걸 특감반장→박형철 비서관→조국 민정수석' 순이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라면 정무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법적 책임까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기 쉽지 않다. 사실상 내용 없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구속할 만한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를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수민‧정진호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