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시세 23억짜리 강남 은마아파트 보유세 630만원…16억으로 오른 마포 아파트 종부세 포함 368만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9억 이상 아파트 세금도 ‘쑥’

증가 상한선 50%까지 늘어

다주택자는 100% 넘을 수도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에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이들 아파트의 보유세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이 많이 뛴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에도 상한선인 50%까지 늘어날 수 있고, 다주택자의 경우엔 보유세가 100% 넘게 증가할 수도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보면 내년에 시세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이 올해보다 2.2%포인트에서 최대 10.7%포인트까지 오른다.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데다 현실화율까지 오르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나 마포구 등 일부지역 공동주택들은 공시가격이 30~5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보유세는 1주택자 전년도 대비 증가 상한선인 50%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과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말 17억6000만원에서 올해 말 23억5000만원으로 33.5% 오른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 84.43㎡)는 공시가격이 올해 11억5200만원에서 내년에는 17억6300만원으로 53.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올해 419만8000원에서 내년에는 629만7000원으로 50% 늘어난다.

시세가 28억3000만원에서 34억원으로 20.1% 오른 서초구의 아크로리버파크(84.95㎡)는 공시가격이 19억400만원에서 26억9500만원으로 41.6% 높아진다. 이에 따라 보유세도 1123만원에서 1684만5000원으로 50% 증가한다.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 아파트들도 세부담이 크게 는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84.39㎡)의 경우 시세가 13억2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1.2% 오르고, 공시가격은 8억6400만원에서 11억8000만원으로 36.5% 높아진다. 이 아파트는 올해 245만8000원의 재산세만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49만2000원)도 내게 되면서 총 보유세가 368만7000원으로 50% 늘어나게 된다.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300%인 서울 강남지역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더 크게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와 같은 강남구의 대치래미안팰리스(84.99㎡) 아파트를 각각 한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올해 3047만5000원에서 내년에는 6558만6000원으로 115.21%나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와 대치래미안팰리스, 강남구의 개포1단지(50.64㎡) 등 세 채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내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92.84% 많은 1억179만8000원을 내야 한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신문 최신기사

▶ 기사 제보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