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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 (목)

김태우 공익신고자 인정·조국 장관 '이해 충돌' 주장…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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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연합뉴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56·사진)이 사의를 표명했다.

권익위는 이 부위원장이 지난주 박은정 위원장에 직접 사의를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의 표명의 배경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그간 청와대를 둘러싼 민감한 현안에 원칙적 입장을 밝혀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돈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무총리가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4월 임명된 이 부위원장은 임기 절반 가량만 채웠는데도 사의를 표명한 셈이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 임명 당시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의 정체성을 확립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지난 2월 민간인 사찰과 감찰 무마 등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또 지난 9월 “부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상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수행은 ‘이해 충돌’로 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민감안 현안에 청와대 및 여권과 충돌하는 원칙적 입장을 내는 권익위에서 이 부위원장은 재임 기간 중 이 같은 기조 유지에 많은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3년 전남 함평에서 태어난 이 부위원장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검사에 임용돼 창원검찰청 검사장과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을 지냈다. 공직에서 나와 2014년에는 법부법인 동인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청와대의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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