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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일가 의혹에 입 다문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엔 “상세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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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檢 소환 조사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간 자신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은 이날은 상세히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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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 중 조서 열람에 80분 가량을 썼다고 한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실제 조사 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더는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에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면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공개 금지 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고 추가 조사일정도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청와대의 유 전 부시장 관련 감찰 중단에 개입했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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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과정과 경위, 감찰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근거, 청와대 윗선이나 여권 실세 등 외부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설명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적어도 한 차례 더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줄곧 진술을 거부했던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진술을 한 것을 놓고 그가 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 총책임자로서 해당 의혹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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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료사진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한 2017년 전후로 금융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혐의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했으나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됐다.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윗선 개입이 있었다’며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제 그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조 전 장관은 박 전 비서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의 근거가 약해 감찰을 접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공소장에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하는 등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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