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이 시세 9억∼15억 원은 70%, 15억∼30억 원은 75%, 30억 원 이상은 80%가 되도록 맞추기로 했습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 가운데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입니다.
토지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합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이 6.8%, 광주 5.9%, 대구 5.8%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와 경남, 울산은 하락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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