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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3억짜리 한채만 가져도, 종부세 95만원→206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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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1년 만에 또 올리기로 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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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왼쪽에서 둘째) 경제부총리와 김현미(오른쪽에서 둘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다(多)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이 담겼지만, 혜택 적용 대상이 적어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왼쪽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김현준 국세청장.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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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가구 1주택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공제율은 높아져 한집에서 오래 산 60세 이상 실소유자의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종부세 인상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28%, 납부 총액이 58% 급증한 상황에서 또 한 차례 종부세가 인상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종부세율 0.1~0.8%p 인상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종부세를 늘리기 위한 장치가 이중삼중으로 깔려있다. 먼저 세율 자체가 오른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로 최저 0.1%포인트, 최대 0.8%포인트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고가 1주택자는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포인트 오른다. 가령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종부세율이 현행 0.5%에서 0.6%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현행 0.6%에서 0.8%로 오른다. 과세표준 3억원은 시가로 환산하면 1주택자의 경우 17억6000만원, 다주택자는 13억3000만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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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율 인상과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가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마찬가지로 200%에서 3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오른 집값 상승률을 내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해 2019년 현재 평균 68.1%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크게 높인다는 방침이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가의 80% 이상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15억~30억원 주택은 75%를 반영하기로 했다.

◇종부세 대상자 대폭 늘 듯

최근 서울 집값이 급상승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고, 세 부담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종부세 기준선인 공시가격 9억원(1주택자 경우)에 들어가려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65%일 때는 시가로 13억8400만원이 넘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화율이 70%가 되면 시가 12억8571만원부터 종부세 대상이 되고, 현실화율 80%면 11억2500만원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강남 2주택자, 종부세 두 배 넘게 올라

본지가 세희세무회계법인 조하림 세무사에 의뢰해 종부세 변화를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은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를 못 받는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 부담(농어촌특별세 포함)이 올해 95만원에서 내년 206만원으로 증가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반영 비율)이 85%에서 90%로 높아지는 데다, 과세표준이 올라 세율이 0.5%에서 0.8%로 뛰기 때문이다. 당초 이 사람의 종부세는 내년 163만원으로 올해보다 68만원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111만원 늘게 됐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폭은 훨씬 더 커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84.93㎡ 등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올해 1863만원에서 내년 3910만원으로 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계산됐다.

작년에 비해 올해 공시가격이 잠실엘스는 13.7%,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25% 뛰었는데, 편의상 둘 다 내년 공시가격이 15% 오를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이 모두 오르고, 세 부담 상한이 대폭 확대되는 데 따른 것이다.

◇고령자 종부세 부담은 소폭 완화

반면 고령자 공제율이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되면서,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이 종전 70%에서 80%로 높아져 고령·장기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완화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같은 잠실동 잠실엘스 84.8㎡를 10년 이상 보유한 70세 이상 고령자는 올해 28만원을 내는 데 이어 내년에는 49만원의 세금이 예상됐으나 이번 대책으로 세 부담이 41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 그러나 재산세까지 포함한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규민 기자(q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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