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재판에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11공수특전여단 중대장과 육군 1항공여단 500MD 헬기 조종사가 피고인인 전씨 측에서 요청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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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항공대 소속 헬기조종사 조모씨는 지난달 11일 출석한 헬기조종사들과 마찬가지로 광주의 상공을 비행한 적은 있지만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사격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실탄은 전부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7.62mm 기관총을 장착하고 광주로 향했으나, 도착해서는 실탄을 다 내려놓고 VIP 명령을 주로 수행했으며, 다른 헬기도 비무장 상태로 다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당시 7.62㎜실탄을 장착해 광주로 출동하고 대기할 때도 실탄을 장착했지만, 광주에서 운행할 때는 실탄을 모두 빼놓고 다녔고, 대신 방송장비를 싣고 다녔다"며 "헬기에 무장한 채로 방송장비까지 싣고 운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친 뒤 재판부는 앞으로 몇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국과수 감정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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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어떤 화기인지 여부와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에 사격이 있었을 경우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양측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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