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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법농단 피고인 중 심리 첫 종료, 유해용 전 연구관에 1년6월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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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유 전 연구관, 전면 부인

“검찰 피의사실 공표 심각”

경향신문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사진)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유 전 연구관은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에 넘겨진 사법농단 피고인 14명 중 1심 심리가 끝난 것은 유 전 연구관이 처음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 전 연구관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은) 대법관의 합의 사항과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재판연구관의 검토보고서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활용해 재판 업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사안이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증거인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등을 수차례에 걸쳐 파기했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박채윤씨의 소송 관련 정보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정리하라고 시키고 청와대로 유출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판사를 그만두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있다.

유 전 연구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임 전 차장과 청와대에 문건을 전달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문건 내용도 사건 결론에 대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진행 정보일 뿐이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관련 혐의는 별건수사여서 위법하다고 한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이 위법수사를 했다고 지적해왔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번 일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을 봤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로,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언론 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찍히면서 벼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서도 “오랜 기간 판사였고 한때는 재판연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에 쉽게 무릎 꿇을 수 없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 재판에서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졌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31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유 전 연구관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13일 나온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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