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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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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에, 재반박, 또 반박…청와대·검찰 신경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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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상당수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그러자 청와대는 당시 감찰을 중단하고, 인사조치로 마무리한 건 적법한 절차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입장을 반박했죠.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 했죠.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공보자료에 등장하는 한 표현 때문인데요.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되었거나 확인이 가능하였음"이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해 청와대가 비위 행위를 확인하고도 봐줬다는 사실상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죠.

이 표현을 두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유재수는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검찰 수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이 보도에 대해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찰 무마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보도에 대해선 "천경득 행정관은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고 다른 보도 또한, "윤건영 실장은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청와대에 근무하는 당사자들에게 확인해보니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오늘 감찰 중단 과정의 최종 책임자인 조국 전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사적 동기에 의해 중단된 것인지 또는 여권 인사로부터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어디까지 확인했는지도 쟁점인데요. 그동안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선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조배숙/민주평화당 의원 (지난달 29일) :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재직 중인 2016년도부터 2017년까지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오피스텔, 골프채, 항공권 등 금품을 받았고 2017년에는 동생을 관련 업체에 청탁해서 취업시켰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요. 금융업계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495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필요 없는 책을 사게 하고, 오피스텔을 얻어달라 하고, 아내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해달라, 아내에게 줄 골프채를 사달라 요구하고, 동생이 직장을 옮기고 싶어하니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그리고 1년 반쯤 뒤 2억 4000만 원을 갚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불평을 호소해 1000만 원은 면제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과 식사를 한 뒤 두 아들이 10만 원 권 수표 10장을 받은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결과 이런 사례들이 금융위 국장으로 있던 시절 불거졌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라고 했고 청와대는 당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징계나 수사 의뢰가 아닌 인사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유 전 부시장은 인사 조치도 가혹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0월 11일) :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내려놓고, 사실상 불명예스럽게 내려놓게 돼서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1일) :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요?]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10월 11일) : 처벌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정책국장을 내려놔서.]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10월 11일) : 사표를 냄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데 본인의 말 대로라면 처벌을 받았음에도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 부시장으로 사실상 더 높은 자리로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 따르면 부산시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도 비위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가 지정한 사람들 3명에게 내 이름으로 추석선물로 38만 원짜리 한우 세트를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 출판사를 통해 책 100권을 구입하고 대신 그 책은 자신의 관사로 보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검찰 인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검사장과 차장, 부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인사검증 동의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인사가 단행된다면 현재 구성된 지휘 라인은 흔들리게 되고 실무 책임자들도 인사 이동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권에서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아직 후보자 신분인 추미애 의원이 검찰 인사권까지 행사하겠다면 이것은 불법도 보통 불법이 아닙니다.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해 추미애 후보자를 앞세워 검찰 인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위한 통상적인 검증 절차라고 밝혔고 "추미애 후보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월권 의혹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감찰 중단' 의혹 조국 소환…유재수 기소 놓고 청와대-검찰 신경전 고조 > 입니다.

최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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