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 4차 공판에는 손 의원 대학 동기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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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손 의원이 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대상이 목포가 유력하다며 동참해줄 수 있느냐는 말을 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최씨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니 뉴딜 사업이 대선 공약이고, 이 사업에 몇 조원이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최씨에게 '목포 땅 기막힌 위치, 적당한 평수 확보. 38평 1억2000만원', '결정 요망.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 가격대는 이제 없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최씨는 2017년 9월 목포 일대 토지·건물 두 곳을 각각 6700만원과 1억8500만원에 매입했다. 11개월이 지난 2018년 8월 해당 부동산이 모두 등록 문화재로 선정된 만큼 손 의원이 투기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씨는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취지에 대해서는 "친구들끼리 노후에 목포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인 거리를 활성화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손 의원의 안목을 봤기 때문에 잘하면 거기에 뭔가를 하나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순수하게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특히 "손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이 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손 의원 측 변호인 질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직접 최씨에게 질문을 하기도 했다.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것은 증인이 자금력이 있고, 예술과 음식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냐"고 묻자 최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에게서 미리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 및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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